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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화염병 등 불법혐의 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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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0:00
2020년 12월 1일 10시 00분
입력
2020-12-01 08:15
2020년 12월 1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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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명도집행 과정 불법행위 수사
일부 교인들 '화염병 투척' 등 혐의 적용
교회 측 "화염병 투척은 용역업체가 한것"
경찰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강제철거)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혐의 수사를 위해 이 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24분께부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사안은 지난달 26일 명도집행 시도 당시 교인들의 화염병 투척 등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반부터 사랑제일교회 앞에 집결했고, 교회 측 변호사가 도착한 후 입회 하에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치 등의 상황은 아니었다”며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받겠다면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이고 이번 영장집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시도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20분부터 시작돼 약 7시간10분만에 종료됐다.
철거 시도가 시작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간의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5개 중대, 3000명원을 동원했고 소방차 12대, 소방인력 40여명 등도 출동했다.
당시 일부 신도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이후 화염병을 던진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용역업체 측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치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합 측 용역업체는 지난 6월에도 두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회 신도들은 조합원들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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