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횡령의혹’ 윤미향 측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30일 16시 49분


코멘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55)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30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5)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으로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피고인 윤 의원과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검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회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상관리법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A씨는 공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 1억586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1억4370만원을 부정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은 A씨 외의 다른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652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과 A씨가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합계 41억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 목적으로 지정 기탁된 10억원을 배분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적합한 주택(안성쉼터)을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윤 의원과 A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의 기간 등이 특정이 안 돼 있고 요건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변호를 맡은 민변 대표 출신인 백승헌 법무법인 경 변호사는 “특정되지 않으면 방어권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떤 장소,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산출됐는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과 4년 전에 검찰에서 불기소한 내용을 시기만 다르지 동일한 내용의 피의 사실에 대해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A씨 측에서도 위은진 정의기억연대 변호사가 나서 “겹치지 않게 말씀드리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문제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나, 보조금은 모두 용도대로 사용했고 각 기관 심사대로 사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의 상당 부분을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대립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압수수색해 간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검찰은 자료가 너무 방대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추리는 게 쉽지 않다고 답했다.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자료별로 검찰이 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전달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위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승소해야죠”라며 “검찰에서 객관적 자료조차도 무시하고 기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1월11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