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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출입거부’ 논란…“봉사자 울고 개는 불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30 12:00
2020년 11월 30일 12시 00분
입력
2020-11-30 11:39
2020년 11월 30일 11시 39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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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격담 올린 네티즌 인스타그램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섰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쩌냐며 싸우고… 이 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인가”라고 올렸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이 안내견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겁을 먹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다.
이 목격자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해도 정중히 안내해도 되지 않냐? 아무리 화가나도 저런 눈빛과 말투로 대들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 우시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줄 다 물고”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출처= 목격담 올린 네티즌 인스타그램
목격자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게하는 과정을 뜻한다.
논란이 거세지자 롯데마트 잠실점 측은 “휴무인 점장이 급하게 출근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알렸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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