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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주 여고생 사지 마비시킨 ‘칼치기’ 가해자 금고 1년…“처벌 가볍다” 공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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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8 22:19
2020년 11월 28일 22시 19분
입력
2020-11-28 22:17
2020년 11월 28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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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이른바 ‘칼치기 사고’로 인해 시내버스에서 자리에 앉으려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 마비를 당했음에도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 형’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A(58)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타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렉스턴 SUV 차량으로 정주행하던 시내버스 앞을 갑자기 끼어들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여고생 B양이 버스를 타고 맨 뒷좌리에 앉으려던 순간 앞 좌석으로 튕겨 나오면서 동전함에 목 부위를 부딪혔다.
B양은 그대로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목이 골절됐다.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B양의 언니는 “A 씨가 1년동안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없이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합의만 요구했다”며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원서도 넣어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도 딸을 키우는 부모라던데 자신의 딸이 이렇게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토록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언니인 B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반성도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의 태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안 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된다. 단, 끼어들기의 경우 다리 위, 지하터널, 실선 구간 등 금지된 곳을 제외하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창환(44)변호사는 “현행법상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되더라도 양형 기준이 징역8개월~2년에 달한다”며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한한다.
이번 사건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법원도 기존 양형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원인(약물,음주)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가해자 A씨는 각각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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