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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끼워팔기’ 253개 구입…집행유예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8 07:36
2020년 11월 28일 07시 36분
입력
2020-11-28 07:35
2020년 11월 28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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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3개 포함 음란물 구매
검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해달라"
"일반 희귀영상하고 같이 판다고만 해서 구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253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결심공판을 전날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어플을 통해 이모씨에게 돈을 송금하고 ‘로리타 희귀영상’ 253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10일까지 이 영상물들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메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희귀 영상을 구매하는 중에 로리물(아동성착취물)을 제외하고는 팔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구매한 것”이라며 “전부 시청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전날 “이번 사건의 적용 법조와 죄명, 공소사실 일부는 적용될 신법의 취지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도 애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합의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2일부터 시행됐다.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됐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벌금형은 사라졌다.
A씨 측도 “6월10일까지 소지해 공소장 변경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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