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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에 벌금 100만원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24 17:48
2020년 11월 24일 17시 48분
입력
2020-11-24 16:44
2020년 11월 2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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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이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2020.11.24 /뉴스1 © News1
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도지사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으로 선심성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하고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경위, 동기, 내용, 선거 영향, 피고인의 경력, 지위 등을 종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주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으로 저와 직접 관계도 없는 분들이 마음 고생을 해 안타깝다.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이나 죽 세트 판매가 도지사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날 검찰은 “죽세트 판매와 강원도지사 등 수혜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다른 자치단체장의 특산물 판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사가 판매한 죽은 특산물이 아니라 특정인이 제조한 즉석가공식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피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교육생들의 반응 등을 보면 기부행위 효과를 누린 것은 제주도청이나 더큰내일센터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라며 “피자 이벤트는 도지사 직무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나 장소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원 지사 변호인은 “피고인은 죽 자체보다는 재료인 성게나 문어, 전복에 홍보의 방점을 찍는 등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려는 인식이 강했다”며 “죽 판매업체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자 제공 현장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직원 간담회에서 제안받은 피자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당연퇴직해야 한다.
선고기일은 12월24일 오전 10시30분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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