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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코에 구멍 뚫어 불법 촬영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4 05:24
2020년 11월 24일 05시 24분
입력
2020-11-24 05:23
2020년 11월 24일 0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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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을 뚫은 구두에 넣은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 35분께 광주 북구 모 가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구멍 뚫은 구두 안으로 집어넣은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의 맨 앞을 날카로운 도구로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해 범행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A씨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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