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훔쳐 달아난 40대 집행유예…경찰관 깨물기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21일 10시 57분


코멘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정차한 승용차를 빼앗아 몰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장자골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한 B 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자,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이 틈을 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주 중이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정차해 있던 C 씨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결국 30분 후인 오후 10시 30분경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순찰차에 타던 도중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차례 깨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러 그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