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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흉기살해 50대… 범행전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소름 발언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1 06:09
2020년 11월 21일 06시 09분
입력
2020-11-21 06:07
2020년 11월 21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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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추행" 의심한 50대 지인 살해 혐의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며 흉기 공격
"살해 고의는 없어", "한번 찌른다고 안 죽어"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58)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A씨를 흉기로 2회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고 의심한 상태로 술집에 찾아와 A씨에게 이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사과하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가 많이 나면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한번 찔렀다고 죽진 않는다. 산골짜기도 아니고 119 부르면 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의 여자친구에 대해 추행했다는 뜻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발언을 김씨에게 전한 B씨는 ‘성추행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A씨가 떠들고 다닌다는 말이지, 실제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 A씨가 허풍도 많이 떨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0년 폭력전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전에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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