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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짜고 5개월간 14번 고의 교통사고…1억 뜯어낸 2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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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7:03
2020년 11월 20일 17시 03분
입력
2020-11-20 17:01
2020년 11월 20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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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동네 친구 등과 함께 5개월간 1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1억여원이 넘는 보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대에서 친구 A씨와 함께 렌터카를 운전하며 피해자의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 받은 뒤, 피해자의 보험사에 전화해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A씨 등 7명과 함께 올해 3월까지 총 14회에 걸친 보험사기로 총 1억3719만여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14회의 교통사고 중 4회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킨다”며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수법이 불량하며 편취액도 많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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