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밑에서 자랐잖아” 비웃는 남편 살해 40대 항소 기각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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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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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모 밑에서 자란 자신의 과거를 비웃고 놀린 남편을 홧김에 흉기로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이어가면서 가정폭력에 의한 참작 동기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살림을 정리하는 등 인지능력이 뚜렷한 모습을 보였고, 범행을 목격한 자녀에게 “이럴 생각은 없었다. 물티슈를 가져와라”라고 말한 점, 현장에서 경찰에게 뚜렷이 진술한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에 참작할 동기가 있다고 주장하나 고려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흉기로 강하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두 차례 더 찔렀다는 점 등에서 살인 고의가 입증된다는 1심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A씨를 계속 조롱한 사실은 있으나, 귀책사유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충남 계룡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 놀리고 비웃는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모라는 얘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음에도 B씨가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계모 밑에서 자라 사랑받지 못했다”, “자식들에게도 계모처럼 대한다”는 등 비웃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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