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검찰 청구인 윤성여씨 무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9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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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청구인 윤성여(53) 씨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범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윤 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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