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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여의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검토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8 09:27
2020년 11월 18일 09시 27분
입력
2020-11-18 09:26
2020년 11월 18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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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여의도 주요 검토지역…서울시 "용역조사 진행중"
서울시가 관내 교통수요 관리 차원에서 현재 남산터널에만 부과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타지역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확대와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전체의 교통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현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설명했다.
혼잡통행료는 대규모 도시에서 도로 사용을 억제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중 하나다. 특별 지역에 승용차가 진입할 경우 통행료를 받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 1996년 11월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2000원씩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강남과 여의도다. 강남과 여의도는 서울시 3도심(강남·여의도·광화문) 중 2개 지역에 해당한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밀집지역인 만큼 차량 통행량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또 광화문·시청을 포함한 한양도성 내부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교통수요 관리책이 시행되고 있다. 반면 강남과 여의도 지역은 아직까지 차량운행 대책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량수요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고 용역조사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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