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뭐가 달라지나?…“결혼식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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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7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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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했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1 1.5 2 2.5 3단계)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로 구분한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14종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등에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 등 시설이나 이·미용업 등의 경우 4㎡당 1명과 한 칸 띄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나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지켜야 하는 식당·카페 규모는 1단계 150㎡(45.375평) 이상에서 1.5단계에는 50㎡(15.125평)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1단계에서 이용 인원에 제한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은 1.5단계부터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 섭취는 실내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등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에서 준수한다.

종교활동은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 등 인원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위험도가 높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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