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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내놔…’ 돌 들고 노모 협박한 50대,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5 14:25
2020년 11월 15일 14시 25분
입력
2020-11-15 14:24
2020년 11월 15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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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거절당하자 돌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일 모친 B(75)씨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행세하며 ‘내놔라, 돈도’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월21일 잠금장치가 안 된 전동휠체어를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았다.
재판부는 “존속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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