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협박해 성착취한 공무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2시 41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2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이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처입게 했다”며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죄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속죄가 될까 생각하기도 했다”며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1심에서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다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12)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여행을 가자고 물었을 때 “갈께요”라는 답변을 하게 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생활관 내에서 휴대전화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소속 지자체로부터 지난 7월께 파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