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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뇌경색 환자 등 동성간 성폭행한 40대 2심도 징역5년
뉴스1
업데이트
2020-11-11 12:25
2020년 11월 11일 12시 25분
입력
2020-11-11 12:24
2020년 11월 1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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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동성인 장애인이나 뇌경색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1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경마장에서 만난 장애인 B씨에게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9월11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된 C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 레슬링을 하자고 하면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을 꾼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을 보면 유죄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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