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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유죄 확정땐 신상정보 등록’ 법 조항…헌재 “합헌”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1 08:22
2020년 11월 11일 08시 22분
입력
2020-11-11 08:21
2020년 11월 11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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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 특례법 관련 헌법소원
헌재 "재범 예방하는 공익 중요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위 법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위 조항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름,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고나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헌재는 위 조항에 관한 이전 결정례를 언급했다.
앞서 헌재는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 조항은 등록 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해 재범을 억제한다”면서 “실제로 등록 대상자가 재범한 경우 수사기관이 위 정보를 활용해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에도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 절차가 신상등록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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