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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명 구해 박수받던 구급대원, 경력 거짓 드러나 자격 박탈
뉴스1
입력
2020-11-04 17:31
2020년 11월 4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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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없는 경력을 허위로 꾸며내 최종 합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News1 DB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없는 경력을 허위로 꾸며 최종 합격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합격하기 위해 관련업체로부터 응급구조사로 2년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통해 최종 합격했다.
애초 A씨는 육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근무경력으로만 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자격요건에 3개월 가량 부족하자 응급구조사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 후 A씨는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해내 공로를 인정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지만, 결국 덜미를 잡혀 자격을 박탈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응시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등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채용시험이 무효 처리돼 공무원 자격이 상실된 점,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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