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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대법으로…남편, 무기징역에 상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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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7:18
2020년 10월 30일 17시 18분
입력
2020-10-30 17:16
2020년 10월 3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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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 관악구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조모씨(42)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전날(2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하루 뒤인 이날 바로 상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 8시56분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1시35분 사이 관악구 봉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조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사망 추정시간에 사건이 벌어진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씨가 유일하다는 판단에서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희박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망시간’을 놓고 다퉜는데,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위(胃) 내용물’ 분석이 주요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상시 피해자들은 오후 9시쯤 자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사건 당일에도 A씨 카톡 내용, 조씨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들은 오후 6시에서 7시, 늦어도 8시 사이에는 식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닭곰탕과 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나왔는데 이를 통해 법의학자들은 식사 후 6시간 이내, 범위를 좁히면 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조씨가 집에 머물던 시간이다.
재판부는 “모든 법의학자가 4시간이면 위가 비워지고 길게봐도 6시간 이내라고 설명한다”며 “피해자들이 자정쯤에는 사망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한 법의학자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오후 8시에 밥을 다 먹었는데 조씨가 떠났던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5시간30분이 흐를 동안에도 피해자들의 위는 비워지지 않았다”며 “경험칙상 조씨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이 ‘양손잡이’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A씨는 왼쪽 목 부위에, B군은 오른쪽 목 부위에 찔린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칼을 정교하게 사용하면서 도자기도 만들었다”며 “결국 조씨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원활하게 쓰는 사람이고, 피해자 2명의 상처 부위를 봤을 때 양손잡이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조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다”면서도 “사형은 무섭고 잔혹한 형벌인데, 1심도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사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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