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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원장 “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논란 논의할 시점”
뉴스1
업데이트
2020-10-30 16:23
2020년 10월 30일 16시 23분
입력
2020-10-30 16:22
2020년 10월 30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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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가수 유승준(44)의 입국금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 달라는 요청에 “검토해보려 한다”며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7월 (유승준의) 위원회 결정 이후 17년이 지났다”라며 “현재 또다시 제기되는 스티브 유씨(유승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인권위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바뀐 상황 그리고 기존 위원회 결정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입장이 (기존 결정례에서) 바뀔 수 있나”하고 묻자 최 위원장은 “제가 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논의를 해봐야 할 시점이긴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올리면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3년 유승준은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거부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제소했으나 인권위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이라며 “따라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씨에게는 입국 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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