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7년’ 이명박, 출석연기 신청…11월2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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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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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재수감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월요일(내달 2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검찰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도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안에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형 집행 대상자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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