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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전파법 적용 예외적 대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0-10-29 12:18
2020년 10월 29일 12시 18분
입력
2020-10-29 12:17
2020년 10월 29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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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수입업자, 전파법 위반으로 기소
전파법상 전기기기라면 '적합성 평가' 받아야
1·2심 "전기자전거도 자동차" 무죄 판단 내려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자전거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기기가 아닌, 자동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전파법령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파법 84조 5호 등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기자전거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위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할 전기기기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위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하며, 전파법상 적합 평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전파법은 최고 속도가 시간당 25㎞ 이하인 자동차를 적합 등록 제외 기자재로 규정한다”면서 “위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적합 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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