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안태근…“1년간 구금 형사보상금 달라” 청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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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해서 서지현 인사에 불이익 준 혐의
1심 법정구속부터 대법 석방까지 351일 구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약 1년간의 구금을 보상해달라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병수)에 배당됐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구속 상태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지난해 1월29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351일 만인 지난 1월9일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안 전 국장은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351일 동안의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형사보상 구금 일수 또는 형 집행 내용에 관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고, 청구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보상은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이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을 산정해 지급액이 결정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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