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자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28 16:21
2020년 10월 28일 16시 21분
입력
2020-10-28 15:51
2020년 10월 28일 15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 씨를 여러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침이라 피곤한데 B 씨가 회사까지 태워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몸통과 다리,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가 A 씨 가족들과 식사를 한 후 다리를 편 것을 두고 ‘버릇없다’며 때려 B 씨는 늑골 다발성 골정상을 입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차례 반복된 폭행으로 B 씨는 늑골 폐쇄성 골절상, 우측 안면부 종창 및 찰과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 측은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갈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은 해외여행을 간 B 씨가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입은 부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외여행 중 수상스포츠 등 물놀이는 A 씨만 했으며, B 씨는 여행기간 내내 (위 폭행으로 인해) 계속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B 씨가 입은 상해는 A 씨의 폭행 행위로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는 이 사건 각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 역시 1년 가량 지나야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 씨가 합의한 후 A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점, A 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시진핑-블링컨 10개월 만에 회동… 習 “미-중, 파트너 돼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홀로 질주 美경제 덮친 ‘S공포’… 고물가속 성장률 쇼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임시국회 소집”… 국힘 “독주 예고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