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뒤집혔다…2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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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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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 등으로부터 뇌물 및 성접대를 받고, A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직무관련성 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달리 다른 사업가인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와 그림, 금품 등을 수수한 뒤 2012년 4월 윤 씨에게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아야 할 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인 최 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00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A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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