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 갈게”…70대 배달원, 만취 20대 차량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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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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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신문을 배달하러 간다고 집을 나선 7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대인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사고를 낸 A 씨도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신문배달 일을 위해 자택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B 씨가 신문을 배달하던 중이었는지, 출근지로 가던 중이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몸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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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4:09:03

    이놈한테는 술 한말 퍼 먹이고 차에 태워 안전띠 풀고 콘크리트 담벼락 들이 받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 글고 문재인 이놈시키야 돈은 칠십 넘어 새벽 신문배달 가는 형편의 사람들 도와야지 어린애들 표 얻으려 청년수당에 혈세낭비하여 술처드시고 이짓하게한 니놈죄가 크구나.

  • 2020-10-28 13:47:53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는 살인죄라고 생각하는데 목숨값이 얼마로 나오나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그 돈 내고 살인해도 될듯하지 말입니다. - 이런 생각이 안들게 판결하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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