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내달 5일간 준법감시위 조사”…특검반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6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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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부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5/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부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5/뉴스1 © News1
약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참여 결정을 대상으로 특검측이 제기한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29일까지 특검 측에 전문심리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내달 중 5일 간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위원들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12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준법감시위를 충분히 점검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시간이 너무 짧다며 재판부의 향후에 구체적 재판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25일) 타계함에 따라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및 기피신청 사건의 기각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과 검찰 측의 의견서를 볼 때 전문심리위원 추천 의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는 29일까지 중립적 후보를 추천하면,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참여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1월9일 5회, 내달 30일 6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 사이인 내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6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Δ승계작업 관련한 주식 처분과정을 위원회가 감시할 수 있는지 Δ이 부회장이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참여를 한 것을 인정하는지 Δ이 부회장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주주가 받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계획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Δ준법감시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있는지 Δ불법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삼성 측에서 제출했는지 도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5일 간의 점검 시간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과 특검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는 등 실효적 점검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향후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앞서 언급한 공판기일 일정을 확정하려고 하자, 검찰 측 이복현 부장검사는 “절차 진행을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의견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의견을 들으신 적이 없다”며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이 고지가 됐는데 이제와서 말하는 건 소송지연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달 9일 공판기일에 차후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달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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