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상주’ 이재용 불출석할 듯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8시 37분


코멘트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된다.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열리지 못한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특검은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다.

대법원도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283일 만에 열리게 됐다. 다만 이 부회장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소환을 통보받고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을 두고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