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수미 ‘직 유지’ 확정…검찰 “대법 판결 존중” 재상고 포기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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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0.16/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0.16/뉴스1 © News1
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국 발목에 묶였던 족쇄를 완전히 풀었다.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은 시장은 각각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을 거쳐 ‘직 유지’를 최종 확정 받았다.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두 사건의 심리를 따로 열었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대법원 기속력(羈束力·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해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닌 상급기관 결정에 따르는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라는 공통된 주문(主文)을 내놨었다.

이 지사는 Δ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 사칭 Δ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2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2020.10.16/뉴스1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2020.10.16/뉴스1 © News1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도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한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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