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공군 상병, 돌연 무단 출국…‘카톡 연장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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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0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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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휴가 중 미복귀’로 군사경찰에 넘길 방침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충북의 한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를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군 당국은 군무이탈(탈영)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에 나섰다.

20일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등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상병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A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1박 2일짜리 휴가를 나간 뒤 이날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A상병은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부대 당직계통은 A상병이 복귀하지 않자 상부에 보고했고 그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공군 당국은 가족을 통해 A상병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한편 공군은 A상병의 신병을 확보하면 휴가 중 미복귀로 군사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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