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 농지 소유…재산 증식 수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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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9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규모 농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부처, 지자체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1862명이 가진 전체 농지 면적은 311㏊(헥타르·311만㎡)로 1인당 평균 0.43㏊ 정도였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모두 1359억 원가량의 가치를 지녀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 원어치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농가의 48%가 직접 소유한 농지가 없거나 평균 0.5㏊ 이하의 농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들은 적지 않은 농지를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관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논, 밭, 과수원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중앙부처는 장·차관 등 748명,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등 1114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151명은 농지를 1ha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농지법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이는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경실련은 앞으로 대규모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무원에게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해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보유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가짜 농부’를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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