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병원이 과다청구했다가 환불한 진료비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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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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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청 없어도 진료비 적정 여부 심사해야"

최근 5년간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청구 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총 106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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