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망사건’ 감독·선수 첫 재판, 공소사실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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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감독, 사기 혐의 일부 제외…대부분 인정
장 전 주장·김 선수 등은 모든 공소사실 인정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장윤정(32) 전 주장, 김도환 선수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의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 상습성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 후 변호인은 공판에서 “김 전 감독은 사기 혐의 중 정형 부분을 제외한 사실 및 법률평가 모두를 인정하고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며 “장 전 선수도 상습성 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선수의 변호인도 “다투는 부분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달리 일반 기일 중 기일을 정하며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선수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을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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