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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고유정, 친아들 친권 상실…전 남편 남동생이 후견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15 09:55
2020년 10월 15일 09시 55분
입력
2020-10-15 09:44
2020년 10월 15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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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뉴시스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 A 씨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 상실 및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2017년 전 남편 A 씨와 이혼하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A 씨는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지만, 지난해 5월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유정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 1일 청주 자택에서 재혼한 남편의 아들 B 군(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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