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고유정, 친아들 친권 상실…전 남편 남동생이 후견인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9시 44분


코멘트
고유정. 뉴시스
고유정. 뉴시스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 2단독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 A 씨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 상실 및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2017년 전 남편 A 씨와 이혼하며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A 씨는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지만, 지난해 5월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유정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 1일 청주 자택에서 재혼한 남편의 아들 B 군(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