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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기준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0-14 16:57
2020년 10월 14일 16시 57분
입력
2020-10-14 16:56
2020년 10월 1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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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심기준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심기준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심기준 전 의원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9일 열린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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