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제외 100인 미만 집회 허용…당분간 차벽 설치하지 않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7시 36분


코멘트
서울시가 12일 집회금지 기준을 ‘참가인원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경찰도 1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집회에 대해선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잉 통제 논란이 일었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당분간 설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역도 100인 미만 집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집회는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확산 예방 조치와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만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주요 도심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8)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조치를 유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집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기존에 금지통고를 했던 100인 미만 집회에 대해 주요 도심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여는 경우에는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라도 참가자들은 체온 측정, 참가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 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계속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됐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 과잉대응 논란을 일으켰던 ‘차벽 설치’와 관련해 당분간 차벽 설치를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장 청장은 “광복절 집회 때 기본적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개천절과 한글날 등 그 이후의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차벽 설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 시위 관련 별다른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 변화에 맞게 집회 개최는 허용하겠지만 집회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우려를 높이는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질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