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4년 과하다” 항소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7일 15시 28분


코멘트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3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3.27/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은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사태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3667만여원의 추징명령도 받았다.

검찰은 9월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는데 같은달 18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전 행정관 측은 9월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행정관의 법률대리인 A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형량보다 1심에서 받은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공소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뇌물의 대가성은 약하다’는 기존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김봉현과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술·밥값이나 골프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신의 안일했던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수된 이익도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기고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임 전 본부장 또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B변호사는 <뉴스1>에 “9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한다는 것이 항소 이유의 요지이지만, 구체적인 항소이유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법원에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또한 사안에 비해서 선고형이 낮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9월29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9월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9월3일 결심공판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