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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 살아도 ‘세대 분리’ 가능…가족관계·생계독립 고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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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09:12
2020년 10월 7일 09시 12분
입력
2020-10-07 09:10
2020년 10월 7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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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행정안전부가 최근 바뀌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 ‘세대 분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세대는 주택공급과 건강보험, 조세정책 등 79개 법령에서 활용중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거주지 중심이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기준에 가족관계와 생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 등에서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2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동일주소지 내에는 한 세대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경우 독립된 거주 형태 등 일부 사례만 세대분리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이혼이 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전입 관련 민원 중 세대분리 민원이 각각 92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일관성 없게 세대분리가 허용되기도 했다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8월말 까지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이혼 등으로 인한 세대를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5월부터 2개월 동안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세대분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가령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층을 달리하거나 출입문, 부엌 등이 분리되면 세대분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법상의 가족은 세대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고려, 가족 범위 기준을 완화해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분리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또 소득액을 고려해 독립생계를 인정할만한 수준이면 부모나 자녀 사이도 세대를 분리하는 안도 논의중이다.
양 의원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세대분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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