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출국한 사이 집 드나든 음악가, 주거침입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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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0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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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해외로 출국한 사이 미리 알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간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음악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A씨가 미국에 있는 사이 동의를 받지 않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씨의 자택에 8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사건 한 달 전 지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져 거의 매일 A씨 집을 드나들었다. 김씨는 지인들에게 A씨를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했고 A씨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으로 출국한 뒤 두 사람은 연락하다가 다퉜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을 관리하던 동생을 통해 김씨가 집을 여러 차례 왔다간 사실을 알게 되자 동생으로 하여금 김씨를 고소하게 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출입행위가 A씨의 의사에 반한다거나, 김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김씨는 A씨의 묵인 하에 A씨가 없는 집에 출입했다”며 “두 사람은 A씨의 미국 체류 중 다투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문제가 된 출입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 악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가 유지됐다면 A씨는 이전과 같이 김씨의 출입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와 다투기 3일 전 김씨가 자신의 집에 8번 왔다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관계가 악화된 후에 비로소 출입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김씨가 자신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며 “A씨가 요청을 거절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김씨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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