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경찰차벽’ 과잉대응 지적에…경찰청장 “불가피한 선택”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5일 15시 04분


코멘트

“한글날도 필요시 설치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놓고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5일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금지 집회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법 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된 집회는 사전에 현장에서부터 집결을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그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은 집회 예정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는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경찰의 조치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금지 통고 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8·15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보수 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 신고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선 “불법 집회가 열리지 않고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한글날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이날 기준 총 1096건으로, 경찰은 이 중 102건에 대해 개최 금지를 통고했다.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한 경찰 차벽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차벽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개천절 일선 차단선에서 근무한 경찰관 1000여 명에 대해 이날 중 방역 당국과 협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