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前검사장 파기환송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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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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