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도메인 변경한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 뉴시스

도메인을 변경해서 다시 운영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접속도 막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재운영되는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는 24일 열린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결정 당시보다 게시물 2건을 추가해서 운영됐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는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단위(URL)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사한 사이트라 하더라도 주소(서버 이전 등)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위법성 등을 심의 시점에 재검토해 시정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방심위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 메뉴 신설을 통해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박상수 통신심의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 특성상 정보의 생성, 변경 등이 손쉽기 때문에 불법정보에 대한 원천 차단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검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지적하고 있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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