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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故 김홍영 검사, 약속 못지켜 정말 죄송…추모 명패 약속했는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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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10:45
2020년 9월 28일 10시 45분
입력
2020-09-28 10:44
2020년 9월 2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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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4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고(故 )김홍영 전 검사 묘소를 방문해 김 전 검사의 유가족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결정에 반가움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개 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뜬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고 했다.
이어 “작년 9월 14일 장관 자격으로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검찰의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공언했다”며 1년여 전 일을 회상했다.
조 전 장관은 “ 참배 후 부모님과 1시간 가량 차담을 나눌 때 부모님의 부탁을 듣고 약속한 것이 있었으나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고 말았다”며 “그 약속은 김 검사의 첫 부임지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김 검사를 추모하는 작은 명패를 붙이겠다는 것”이었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고인과 두분께 죄송하다”라는 말로 지금이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 일이 이뤄졌음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고 김홍영 검사는 33살이던 2016년 5월, 김모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일은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유족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소집이 결정됐다.
추석 연휴 뒤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김모 전 부장 검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결정하면 검찰은 이를 비중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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