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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무단횡단 보행자 친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8 10:05
2020년 9월 28일 10시 05분
입력
2020-09-28 10:04
2020년 9월 28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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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한 과실 피해자 측에 있다"
빨간불 신호등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10시6분께 제주시 애조로 하귀농협장례식장 앞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씨를 자동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량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피해자 측에 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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