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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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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4:51
2020년 9월 25일 14시 51분
입력
2020-09-25 14:50
2020년 9월 25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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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요하고 수사과정서 허위진술해 증거인멸 우려"
경찰이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 해여림유치원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해여림 유치원 A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관리되지 않은 식자재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원생과 가족 97명에게 집단 식중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A씨 등은 보존식에 대한 역학조사를 앞두고 음식을 새로 조리해 보존식에 채워 넣거나,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허위진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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