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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알게된 지적장애 청소년 간음한 30대 항소했다가 법정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0-09-24 06:12
2020년 9월 24일 06시 12분
입력
2020-09-24 06:11
2020년 9월 24일 0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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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알게된 지적장애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30대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혐으로 기소된 A씨(3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9년 7월27일께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양(16)을 알게 됐다.
다음날 A씨는 울산에서 B양을 만난 뒤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같은해 8월1일에도 A씨는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총 2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사리판단력이 부족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자 했으나 B양과의 연락이 쉽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과정에서도 A씨 측은 B양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양이 형사법상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양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족 관계도 원만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형량의 변화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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