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6개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여전히 허술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3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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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진출입을 일삼고 있다. (독자 제공) © 뉴스1
오산시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 진출입을 일삼고 있다. (독자 제공) © 뉴스1
민식이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오전 경기 오산시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

덤프 등 대형 공사차량이 편도 1차선 중앙선을 침범해 진출입을 일삼고 있었지만, 경찰, 행정기관 등 어느 기관도 단속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는 인근에 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단속이 더 절실한 이유다.

학부모 A씨(30대)는 “큰 차량들이 좁은 도로를 달리고 있어 아이들이 사고라도 당할까 걱정”이라면서 “(경찰, 시청 공무원)아무나 나와서 단속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건설회사가 불법적으로 공사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것.

공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경찰과 시청으로부터 (중앙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차량 협력업체에 중앙선을 침범해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현재 중앙선 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승인이 나온 이후에 출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공사차량이 편도 1차선을 오가는 탓에 차량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차량들로 교통 정체현상이 일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더욱이 견설현장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지도 경찰을 현장에 보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오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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