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사고…유족 “억울한 죽음 헛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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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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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뉴시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9.14. 뉴시스
50대 가장이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은 “가정에 닥친 비극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 피해자 A 씨(54·남)의 유족은 22일 법률 대리인 안팍법률사무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참변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애써 붙잡으며 한동안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눠주신 슬픔과 반성 없는 가해자들에 대한 공분은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돼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B 씨(33·여)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B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당시 B 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C 씨(47)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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