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강행땐 현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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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자체 원천 차단할 것”

몇몇 시민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 집회 금지 통고를 받고도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떤 경우라도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며,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천절만) 전국에서 800건 가량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는데, 인원이 10명 이상인 신고 집회는 예외 없이 금지 통고를 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미신고 불법 집회는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 절차를 밟고 이에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며 “체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를 수집해 사후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의사가 엿보일 때는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집결 자체를 막겠다”고 했다.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던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청장은 “지난번처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법원은 일파만파 등 두 개 단체의 집회를 허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다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인터폴을 통한 협조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해 국내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개천절 불법집회#김창룡 경찰청장#현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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